안산시청

[모집마감] 「2026년 안산시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판로개척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작성일
2026-07-20 10:54
조회
408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 지역상품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라이브커머스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16일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1. 공고개요

○ 사 업 명: 2026년 안산시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판로개척 지원사업

○ 모집대상: 안산시 소재 소상공인 점포 (총 20개소)

– 2025.12.31. 이전에 창업한 점포(사업자등록 기준)

○ 참여비용: 전액 무료

○ 지원내용

① 라이브커머스 방송 기획 및 운영 지원

– 점포당 최대 6개 제품, 총 2회 방송 지원(회당 60분 이내)

②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점포당 최대 2개 지원)

③ 외부 플랫폼 연계 마케팅(온라인 스토어 입점 지원 등)

④ 사후 성과 분석 및 컨설팅 제공(지속적인 판매 전략 개선 지원 등)

※ 상기 사업내용은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7. 16.(목) ~ 7. 30.(목)

○ 선정발표: 지원 서류 검토 후 개별 통보

○ 신청방법: 경기바로 홈페이지(www.ggbaro.kr)→회원가입→지원신청→ 「2026년 안산시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판로개척 지원사업」 접수

○ 문 의 처: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지원팀(☎ 031-500-4333)

○ 제출서류

– 온라인(간편접수) 신청자 파일 첨부

– 서류 미비, 누락, 미제출 시 심사제외, 최하점수 적용 또는 감점 적용

구분

제출서류

필수

1. 지원신청서 (제1호 서식, 온라인 첨부)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 서식)

3. [법인사업자] 2024-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4. [개인사업자] 2024-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신청 동의 시 자동 제출

5.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6 2024-2025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 일반, 법인)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_세무서, 홈택스 발급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8. [종업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9. [종업원 있을 경우]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기타

10.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1부(미발급 상태인 경우, 라이브커머스 방송 전까지 발급 필수)

– 정부24 및 관할 시·구청(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청 및 발급

11.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없을 시 신청서에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작성 필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3.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방식: 정량 20점 + 정성 80점 (총 100점 만점)

○ 평가위원: 내부 2명(재단, 안산시 등) + 외부 전문가 1명

○ 평가기준

① 정량평가

∙ 할인율

구분

20%

15%

10%

5%

할인 제외

점수

11

9

7

5

3

∙ 온라인 입점 채널

구분

있음

없음

점수

5

0

∙ 라이브커머스 방송 대표 참여 여부

구분

참여

미참여

점수

4

0

② 정성평가

∙ 지원사업 목표 및 기대효과

구분

A

B

C

D

E

점수

20

15

10

5

0

∙ 라이브커머스 제공가능 혜택(무료배송, 사은품제공, 제품할인 등)

구분

A

B

C

D

E

점수

20

15

10

5

0

∙ 상품 상세 설명(상품의 기능성, 차별점, 우수성 등)

구분

A

B

C

D

E

점수

40

32

24

16

8

 

5. 유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등으로 인해 지원 제한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선정 이후라도 제외기준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 참여 제한

○ 선정 제한사항은 아래 표 참고

 

【 제한사항 】

 

 

 

① 공고일 현재 휴/폐업 중인 경우

②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 중인 경우

③ 정부사업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외 업종 ※[별표1]제외업종 총괄표 참고

– 프렌차이즈, 체인가맹점

– 청소년유해매체물

– 권리침해 상품, 법률위반 상품

– 기타 라이브커머스 판매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