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2025년 안산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모집 공고

작성일
2025-10-01 11:05
조회
356

안산시 공고 제2025-2277

 

2025년 안산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모집 공고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활성화 도모를 위해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거 2025년 안산시 골목형 상점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0월 1

안산시장

 

모집개요

모집대상 상인 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안산시 소재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요건 골목형 상점가 등록 기준 요건을 갖춘 안산시 관내 상권

–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대부동은 10밀집하여 있는 구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 제3호에 따른 상인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구역

※ 단 동일 구역 내에 1개의 상인 조직만 구성없을 시 상인회 등록 절차 병행

–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1/2 이상의 동의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점포상시 영업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빈 점포 제외

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능(별도 가맹점 신청 필요)

– 국도비 공모사업 지원(마케팅 및 시설 현대화경영환경 개선 등)

 

신청접수

공고기간 : 2025. 10. 1. ~ 11. 28.

접수기간 2025. 11. 20. ~ 11. 28.

접수방법 방문 접수

접수장소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본관 4F 소상공인지원과

※ 근무시간(평일 09:00~18:00) 내 신청접수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골목형상점가

지정

상인회

등록

• 상인회 등록 신청서

·동의인 명부(통합) 1.

·개인정보 동의서(대표자) 1.

·상인회 총회 관련 서식 각 1.

·상인회 정관(예시) 1.

·사업계획서 1.

·재산명세서 1.

구역

지정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신청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상시 영업) 1.

·해당 구역을 표시한 지번면적도면 1.

·상인회 회칙(정관및 명부 1.

 

지정방법 및 절차

지정방법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 심의 및 지정

– 관련 규정상 요건 적합성해당 구역의 특성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 검토

지정통보 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통보골목형 상점가 지정확인서 및 상인회등록증 교부

지정절차

지정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정검토

지정고시

2025. 10. 1.

~ 11. 28

2025. 11. 20.

~ 11. 28.

2025. 12.

2025. 12.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류의 착오기재연락 불능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의 책임임

 

5. 문 의 처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 ☎ 031)481-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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