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안산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모집 공고
안산시 공고 제2025-2277호
2025년 안산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모집 공고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활성화 도모를 위해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거 2025년 「안산시 골목형 상점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0월 1일
안산시장
모집개요
가. 모집대상 : 상인 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안산시 소재 골목상권 공동체
나. 지정요건 : 골목형 상점가 등록 기준 요건을 갖춘 안산시 관내 상권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대부동은 10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구역
※ 단 동일 구역 내에 1개의 상인 조직만 구성, 없을 시 상인회 등록 절차 병행
–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1/2 이상의 동의
*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점포: 상시 영업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빈 점포 제외 |
다. 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능(별도 가맹점 신청 필요)
– 국도비 공모사업 지원(마케팅 및 시설 현대화, 경영환경 개선 등)
신청접수
가. 공고기간 : 2025. 10. 1. ~ 11. 28.
나. 접수기간 : 2025. 11. 20. ~ 11. 28.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라. 접수장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본관 4F 소상공인지원과
※ 근무시간(평일 09:00~18:00) 내 신청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마.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
골목형상점가 지정 | 상인회 등록 | • 상인회 등록 신청서 ·동의인 명부(통합) 1부. ·개인정보 동의서(대표자) 1부. ·상인회 총회 관련 서식 각 1부. | ·상인회 정관(예시) 1부. ·사업계획서 1부. ·재산명세서 1부. |
구역 지정 |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신청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상시 영업) 1부. ·해당 구역을 표시한 지번, 면적, 도면 1부. ·상인회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 ||
지정방법 및 절차
가. 지정방법 :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 심의 및 지정
– 관련 규정상 요건 적합성, 해당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 검토
나. 지정통보 : 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통보, 골목형 상점가 지정확인서 및 상인회등록증 교부
다. 지정절차
지정모집공고 | ☞ | 신청접수 | ☞ | 지정검토 | ☞ | 지정고시 |
2025. 10. 1. ~ 11. 28 | 2025. 11. 20. ~ 11. 28. | 2025. 12. | 2025. 12. |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서류의 착오기재, 연락 불능,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의 책임임
5. 문 의 처 :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 031)481-2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