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에 따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24-12-03 15:51
조회
208
○ 지급 개요
1. 지원대상 : 재난으로 인하여 사업자산을 수리 또는 교체없이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요건을 갖춘 자(업종별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이하)
2. 지원금액 : 최대 500만원 (안산시 재난지원금 300만원 +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
3.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
– 구비서류 : 피해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소상공인확인서
4. 신청기간 :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202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