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 경쟁력 향상 지원 모집공고
[공고번호:2025-14호]
2025년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 경쟁력 향상 지원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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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안산시 내 소규모 종합소매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교육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고자 「2025년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 경쟁력 향상 지원 점포 모집공고」 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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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원사업은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숙지하고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 접수 마감일은 2025. 8. 27. (수) 18:00 이며, 이는 신청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지원 사업은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평가 후 예산 범위 내 선정된 점포에만 지원하며, 선정된 점포는 교육 수료 후 수료자에 한하여 경영환경개선을 시행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공·제작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전 3년(2022년~2025년) 내에 경기도와 안산시 등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점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신청 불가, 지원 제외 및 선정 취소) |
1. 모집개요
가. 사 업 명: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 경쟁력 향상 지원
나. 사업기간: 25. 8. ~ 11.
다. 모집기간: 25. 8. 20.(수) ~ 8. 27.(수) 8일간
라. 대 상
○ 점포 총면적 165㎡(약 50평) 미만인 운영기간 1년 이상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안산시 관내의 종합소매업 20개 점포 (편의점, 대규모 유통회사, 프랜차이즈 제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4. 8. 26. 까지 신청가능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마. 내 용
1) 역량강화교육
○ 기간 : `25. 9. 4.(목) , 9. 11.(목) 2일간
○ 시간 : 총 8시간 (1일 / 4시간)
○ 장소 : 안산시 평생학습관(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24-1)
○ 내용
AI를 활용한 마케팅 기법 등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 운영 관련 이론교육 등
○ 수료 : 출석률 80% 이상 출석
※ 사업자등록자 상 대표자가 아닌 가족이 교육 수료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1:1 맞춤형 컨설팅
○ 기간 : `25. 9. 中
○ 대상 : 역량강화교육 수강자
○ 방법 : 컨설턴트가 3회 이상 점포 방문하여 컨설팅
○ 내용
- 환경분석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경영환경개선사업 매칭
- 경영환경개선사업 업무 및 사업신청금 서류 작성 등
3) 점포별 경영환경개선 지원
○ 기 간 : `25. 9. ~ 11.
○ 대 상 : 역량강화교육 수료자
○ 지원금액: 점포당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
- 부가세 포함 100% 한도 내 지원
- 자부담액 : 한도액 초과분 ‣ 사업주가 선 부담 후 지원금 지급 신청을 통해 후지급
○ 내 용
지원 분야 | 신청 금액 | 지원 세부 내용 |
점포환경개선 | 최대 150만원 | 옥외광고물 : 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제품 진열대 및 수납대 설치(고정형) 내·외부인테리어 개선(도배, 도색, 샷시, 어닝 등) |
시스템개선 | POS 기기·프로그램 무인주문 결제시스템(키오스크) CCTV 기기·프로그램 | |
홍보 및 광고 | 온라인 홍보(블로그 체험단,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제작 등) 오프라인 홍보(현수막, 대중교통, 신문 등) 홍보물 제작(리플렛, 카탈로그, 판촉물 등) 제품 포장 제작(포장 용기, 쇼핑백, 박스 등) | |
※ 유의사항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홍보 및 광고 지원 중 1개 선택 ※ 중복신청 불가 점포별 자부담으로 선진행 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부가세 포함, 초과금 본인 부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점포환경개선 분야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 지원 불가,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 ◦ 지원불가: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미용의자,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 ◦ 지원가능: 고정형 진열대, 판매대 등 지원 불가 항목 신청 시 가능한 항목으로 변경해야 하며, 미변경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신청 후 승인 통지 받은 이후 경영환경개선 제작 및 작업을 시행한 경우만 지원 가능 ※ 선진행 시 지원 불가 시공업체당 시공 진행은 최대 10개까지 가능하며, 안산시 내 소재한 시공업체 우선 선택 | ||
○ 지원 절차
① 신청 및 승인 (9월 중) |
| 신청 안내 (재단→컨설턴트→소상공인) | ◦ 지원대상자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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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컨설턴트→재단) | ◦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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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개선 내용 승인 (재단→소상공인) | ◦ 경영환경개선 지원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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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행 (10~11월) |
| 경영환경개선 시행 (소상공인) | ◦ 점포별 경영환경개선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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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금 지급 (10월 ~ 11월) |
| 비용 지급 (소상공인→외주업체) | ◦ 소상공인 사업주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외주업체에 선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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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컨설턴트→재단) | ◦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대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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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재단→소상공인) | ◦ 필요시 점포 현장점검 ◦ 증빙서류 등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2. 신청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5. 8. 20. (수) ~ 8. 27. (수) 18:00
나. 접수기간 : 2025. 8. 20. (수) ~ 8. 27. (수) 18:00 ※현장접수는 주말제외
※ 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팩스 접수
○ 현장접수 :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기술고도화동 202호)
○ 이 메 일 : pnh915@amrf.or.kr
○ F A X : 031-500-4342
※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라. 선정발표 : 2025. 8. 29. (금) (예정)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되므로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3.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가. 선정기준
○ 다득점자 우선 선발 원칙
○ 동점자 발생시 연령 > 업력 > 매출액 > 여성의 순으로 선발
○ 선발조건 항목
- 업력(20점)
구분 | 10년 이상 | 7년~10년 미만 | 5년~7년 미만 | 3년~5년 미만 | 1년~3년 미만 | 1년 미만 |
점수 | 20 | 17 | 14 | 11 | 8 | 5 |
- 매출액(20점)
구분 | 4천 미만 | 4천~8천 미만 | 8천~1억 미만 | 1억~1.5억 미만 | 1.5억~2억 미만 | 2억 이상 |
점수 | 20 | 17 | 14 | 11 | 8 | 5 |
- 연령(20점)
구분 | 30세 미만 | 30~40세 미만 | 70세 이상 | 40~50세 미만 | 50~60세 미만 | 60~70세 미만 |
점수 | 20 | 17 | 14 | 11 | 8 | 5 |
- 다온가맹점(15점)
구분 | 가맹 | 미가맹 |
점수 | 15 | 5 |
- 화재보험가입(15점)
구분 | 가입 | 미가입 |
점수 | 15 | 5 |
- 거주지 안산 일치(10점)
구분 | 일치 | 불일치 |
점수 | 10 | 5 |
- 탈락자도 역량강화교육 수강은 가능 (자격조건 미충족 자 제외)
‣ 교육 이탈자 또는 수료 미충족 자 발생 시 선정평가 고득점자순으로 충원 가능
- 경영환경개선사업은 교육수료생만 지원 가능
‣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맞춤형 컨설팅(상권활성화재단) - 9월~11월 진행
나. 지원절차
공고기간 | 신청 및 접수 | 지원 대상 선정자 발표 | 교육진행 | 1:1 맞춤형 컨설팅 | 지원금 지급 신청 |
‘25.8.20.(수) ~ ‘25.8.27.(수) | ‘25.8.20.(수) ~ ‘25.8.27.(수) ※현장접수는 주말제외 | ‘25.8.29.(금) 예정 (합격자 문자 안내) | 1) ‘25.9.4.(목) 2) ‘25.9.11.(목) | `25. 9. ~ 10. | 공사완료 후 2주 이내 (서류제출 완료 기준) |
4. 문의 및 접수처
접수방법 | 접 수 처 | 연 락 처 |
주 소 | ||
현장 접수, 이메일, 팩스 |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기술고도화동 202호) ※현장접수는 주말제외 | TEL) 031-500-4332 E-mail) pnh915@amrf.or.kr FAX) 031-500-4342 |
5. 제출서류 (첨부파일 내 서식 사용)
항목 | 제출서류 |
필수 | 1. 지원신청서(교육)(제1호서식) - 공동대표일 경우, 신청서 한 장에 모든 대표자의 성함, 서명 기재 필수 |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서식) - 공동대표일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 한 장에 모든 대표자의 성함, 서명 기재 필수 | |
3. 중복수혜 금지 확약서(제3호서식) - 공동대표일 경우, 확약서 한 장에 모든 대표자의 성함, 서명 기재 필수 | |
4. 사업자등록증(사본) | |
5.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24년 필수)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 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 |
6. 지방세 납세 증명서 -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의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각 제출 필수 - 체납·미납 지원 불가/국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 불가 ※ 발급처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
7. 상시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②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발급처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해당시 | 8.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자 상 대표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가족이 교육생으로 희망할 경우 추가제출 |
- 안산시 다온가맹점 (15점) : 제출서류 없음 - 화재보험가입 (15점) : 사업장주소와 화재보험가입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거주지(10점) : 안산시 거주자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