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2025년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 경쟁력 향상 지원 모집공고

카테고리
접수 마감
작성일
2025-08-20 09:37
조회
205

[공고번호:2025-14호]

2025년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 경쟁력 향상 지원 모집공고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안산시 내 소규모 종합소매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교육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고자 2025년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 경쟁력 향상 지원 점포 모집공고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본 지원사업은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숙지하고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자 접수 마감일은 2025. 8. 27. () 18:00 이며, 이는 신청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본 지원 사업은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평가 후 예산 범위 내 선정된 점포에만 지원하며, 선정된 점포는 교육 수료 후 수료자에 한하여 경영환경개선을 시행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공·제작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전 3(2022~2025) 내에 경기도와 안산시 등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점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신청 불가, 지원 제외 및 선정 취소)

1. 모집개요

. 사 업 명: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 경쟁력 향상 지원

. 사업기간: 25. 8. ~ 11

. 모집기간: 25. 8. 20.() ~ 8. 27.() 8일간 

. 대 상

점포 총면적 165(50) 미만인 운영기간 1년 이상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안산시 관내의 종합소매업 20개 점포 (편의점, 대규모 유통회사, 프랜차이즈 제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4. 8. 26. 까지 신청가능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내 용

1) 역량강화교육

기간 : `25. 9. 4.() , 9. 11.() 2일간

시간 : 8시간 (1/ 4시간)

장소 : 안산시 평생학습관(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24-1)

내용

­ AI를 활용한 마케팅 기법 등

­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 운영 관련 이론교육 등

수료 : 출석률 80% 이상 출석

사업자등록자 상 대표자가 아닌 가족이 교육 수료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1:1 맞춤형 컨설팅

기간 : `25. 9.

대상 : 역량강화교육 수강자

방법 : 컨설턴트가 3회 이상 점포 방문하여 컨설팅

내용

- 환경분석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경영환경개선사업 매칭

- 경영환경개선사업 업무 및 사업신청금 서류 작성 등

 

3) 점포별 경영환경개선 지원

기 간 : `25. 9. ~ 11.

대 상 : 역량강화교육 수료자

지원금액: 점포당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

- 부가세 포함 100% 한도 내 지원

- 자부담액 : 한도액 초과분 사업주가 선 부담 후 지원금 지급 신청을 통해 후지급

내 용

지원 분야

신청 금액

지원 세부 내용

점포환경개선

최대 150만원

옥외광고물 : 간판, 판형(FLEX ) 간판 등

제품 진열대 및 수납대 설치(고정형)

·외부인테리어 개선(도배, 도색, 샷시, 어닝 등)

시스템개선

POS 기기·프로그램

무인주문 결제시스템(키오스크)

CCTV 기기·프로그램

홍보 및 광고

온라인 홍보(블로그 체험단,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제작 등)

오프라인 홍보(현수막, 대중교통, 신문 등)

홍보물 제작(리플렛, 카탈로그, 판촉물 등)

제품 포장 제작(포장 용기, 쇼핑백, 박스 등)

유의사항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홍보 및 광고 지원 중 1개 선택 중복신청 불가

점포별 자부담으로 선진행 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부가세 포함, 초과금 본인 부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점포환경개선 분야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 지원 불가,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

지원불가: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미용의자,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

지원가능: 고정형 진열대, 판매대 등

지원 불가 항목 신청 시 가능한 항목으로 변경해야 하며, 미변경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신청 후 승인 통지 받은 이후 경영환경개선 제작 및 작업을 시행한 경우만 지원 가능

선진행 시 지원 불가

시공업체당 시공 진행은 최대 10개까지 가능하며, 안산시 내 소재한 시공업체 우선 선택

지원 절차

신청 및 승인

(9월 중)

 

신청 안내

(재단컨설턴트소상공인)

지원대상자 사업 신청 안내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컨설턴트재단)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접수

 

 

경영환경개선 내용 승인

(재단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결정

 

 

 

 

시행

(10~11)

 

경영환경개선 시행

(소상공인)

점포별 경영환경개선사업 시행

 

 

 

 

지원금 지급

(10~ 11)

 

비용 지급

(소상공인외주업체)

소상공인 사업주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외주업체에 선 지출

 

 

지원금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컨설턴트재단)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대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

 

 

지원금 지급

(재단소상공인)

필요시 점포 현장점검

증빙서류 등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2.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5. 8. 20. () ~ 8. 27. () 18:00

. 접수기간 : 2025. 8. 20. () ~ 8. 27. () 18:00 현장접수는 주말제외

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팩스 접수

○ 현장접수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기술고도화동 202)

○ 이 메 일 pnh915@amrf.or.kr

○ F A X : 031-500-4342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발표 : 2025. 8. 29. () (예정)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되므로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3.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 선정기준

  ○ 다득점자 우선 선발 원칙

  ○ 동점자 발생시 연령 > 업력 > 매출액 > 여성의 순으로 선발

  ○ 선발조건 항목

- 업력(20)

구분

10년 이상

7~10년 미만

5~7년 미만

3~5년 미만

1~3년 미만

1년 미만

점수

20

17

14

11

8

5

- 매출액(20)

구분

4천 미만

4~8천 미만

8~1억 미만

1~1.5억 미만

1.5~2억 미만

2억 이상

점수

20

17

14

11

8

5

- 연령(20)

구분

30세 미만

30~40세 미만

70세 이상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70세 미만

점수

20

17

14

11

8

5

- 다온가맹점(15)

구분

가맹

미가맹

점수

15

5

- 화재보험가입(15)

구분

가입

미가입

점수

15

5

- 거주지 안산 일치(10)

구분

일치

불일치

점수

10

5

- 탈락자도 역량강화교육 수강은 가능 (자격조건 미충족 자 제외)

육 이탈자 또는 수료 미충족 자 발생 시 선정평가 고득점자순으로 충원 가능

- 경영환경개선사업은 교육수료생만 지원 가능

영환경개선사업 및 맞춤형 컨설팅(상권활성화재단) - 9~11월 진행

 

. 지원절차

공고기간

신청 및 접수

지원 대상

선정자 발표

교육진행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금 지급 신청

‘25.8.20.()

~ ‘25.8.27.()

‘25.8.20.()

~ ‘25.8.27.()

현장접수는 주말제외

‘25.8.29.() 예정

(합격자 문자 안내)

1) ‘25.9.4.()

2) ‘25.9.11.()

`25. 9. ~ 10.

공사완료 후 2주 이내

(서류제출 완료 기준)

 

 

4. 문의 및 접수처

접수방법

접 수 처

연 락 처

주 소

현장 접수,

이메일, 팩스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기술고도화동 202)

현장접수는 주말제외

TEL) 031-500-4332

E-mail) pnh915@amrf.or.kr

FAX) 031-500-4342

 

5. 제출서류 (첨부파일 내 서식 사용)

항목

제출서류

필수

1. 지원신청서(교육)(1호서식)

- 공동대표일 경우, 신청서 한 장에 모든 대표자의 성함, 서명 기재 필수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2호서식)

- 공동대표일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 한 장에 모든 대표자의 성함, 서명 기재 필수

3. 중복수혜 금지 확약서(3호서식)

- 공동대표일 경우, 확약서 한 장에 모든 대표자의 성함, 서명 기재 필수

4. 사업자등록증(사본)

5.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24년 필수)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6. 지방세 납세 증명서

-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의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각 제출 필수

- 체납·미납 지원 불가/국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 불가

발급처 : ··구청, ··동 주민센터, 정부24

7. 상시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발급처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해당시

8.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자 상 대표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가족이 교육생으로 희망할 경우 추가제출

- 안산시 다온가맹점 (15) : 제출서류 없음

- 화재보험가입 (15) : 사업장주소와 화재보험가입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거주지(10) : 안산시 거주자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제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