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공고] 2025년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 경쟁력 향상 지원 모집 정정공고
[공고번호:2025-15호]
2025년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 경쟁력 향상 지원 모집 정정공고 |
|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공고 2025-14호 관련, 역량강화교육 시각을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
|
◈ 본 지원사업은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숙지하고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 접수 마감일은 2025. 8. 27. (수) 18:00 이며, 이는 신청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지원 사업은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평가 후 예산 범위 내 선정된 점포에만 지원하며, 선정된 점포는 교육 수료 후 수료자에 한하여 경영환경개선을 시행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공·제작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전 3년(2022년~2025년) 내에 경기도와 안산시 등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점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신청 불가, 지원 제외 및 선정 취소) |
※ 정정내용 : 역량강화교육 시각 안내
※ 그 외 변동사항 없음(당초 공고문 안산시 공고 제2025-14호(2025.08.20.) 「2025년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 경쟁력 향상 지원 모집공고」와 동일) |
1. 모집개요
가. 사 업 명: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 경쟁력 향상 지원
나. 사업기간: 25. 8. ~ 11.
다. 모집기간: 25. 8. 20.(수) ~ 8. 27.(수) 8일간
라. 대 상
○ 점포 총면적 165㎡(약 50평) 미만인 운영기간 1년 이상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안산시 관내의 종합소매업 20개 점포 (편의점, 대규모 유통회사, 프랜차이즈 제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4. 8. 26. 까지 신청가능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마. 내 용
1) 역량강화교육
○ 기간 : `25. 9. 4.(목) , 9. 11.(목) 2일간
○ 시간 : 총 8시간, 1일 14:00 ~ 18:00 4시간
○ 장소 : 안산시 평생학습관(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24-1)
○ 내용
AI를 활용한 마케팅 기법 등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 운영 관련 이론교육 등
○ 수료 : 출석률 80% 이상 출석
※ 사업자등록자 상 대표자가 아닌 가족이 교육 수료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1:1 맞춤형 컨설팅
○ 기간 : `25. 9. 中
○ 대상 : 역량강화교육 수강자
○ 방법 : 컨설턴트가 3회 이상 점포 방문하여 컨설팅
○ 내용
- 환경분석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경영환경개선사업 매칭
- 경영환경개선사업 업무 및 사업신청금 서류 작성 등
3) 점포별 경영환경개선 지원
○ 기 간 : `25. 9. ~ 11.
○ 대 상 : 역량강화교육 수료자
○ 지원금액: 점포당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
- 부가세 포함 100% 한도 내 지원
- 자부담액 : 한도액 초과분 ‣ 사업주가 선 부담 후 지원금 지급 신청을 통해 후지급
○ 내 용
지원 분야 | 신청 금액 | 지원 세부 내용 |
점포환경개선 | 최대 150만원 | 옥외광고물 : 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제품 진열대 및 수납대 설치(고정형) 내·외부인테리어 개선(도배, 도색, 샷시, 어닝 등) |
시스템개선 | POS 기기·프로그램 무인주문 결제시스템(키오스크) CCTV 기기·프로그램 | |
홍보 및 광고 | 온라인 홍보(블로그 체험단,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제작 등) 오프라인 홍보(현수막, 대중교통, 신문 등) 홍보물 제작(리플렛, 카탈로그, 판촉물 등) 제품 포장 제작(포장 용기, 쇼핑백, 박스 등) | |
※ 유의사항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홍보 및 광고 지원 중 1개 선택 ※ 중복신청 불가 점포별 자부담으로 선진행 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부가세 포함, 초과금 본인 부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점포환경개선 분야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 지원 불가,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 ◦ 지원불가: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미용의자,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 ◦ 지원가능: 고정형 진열대, 판매대 등 지원 불가 항목 신청 시 가능한 항목으로 변경해야 하며, 미변경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신청 후 승인 통지 받은 이후 경영환경개선 제작 및 작업을 시행한 경우만 지원 가능 ※ 선진행 시 지원 불가 시공업체당 시공 진행은 최대 10개까지 가능하며, 안산시 내 소재한 시공업체 우선 선택 | ||
○ 지원 절차
① 신청 및 승인 (9월 중) |
| 신청 안내 (재단→컨설턴트→소상공인) | ◦ 지원대상자 사업 신청 안내 |
|
| ||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컨설턴트→재단) | ◦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접수 | ||
|
| ||
경영환경개선 내용 승인 (재단→소상공인) | ◦ 경영환경개선 지원 결정 | ||
|
|
|
|
② 시행 (10~11월) |
| 경영환경개선 시행 (소상공인) | ◦ 점포별 경영환경개선사업 시행 |
|
|
|
|
③ 지원금 지급 (10월 ~ 11월) |
| 비용 지급 (소상공인→외주업체) | ◦ 소상공인 사업주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외주업체에 선 지출 |
|
| ||
지원금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컨설턴트→재단) | ◦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대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 | ||
|
| ||
지원금 지급 (재단→소상공인) | ◦ 필요시 점포 현장점검 ◦ 증빙서류 등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2. 신청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5. 8. 20. (수) ~ 8. 27. (수) 18:00
나. 접수기간 : 2025. 8. 20. (수) ~ 8. 27. (수) 18:00 ※현장접수는 주말제외
※ 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팩스 접수
○ 현장접수 :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기술고도화동 202호)
○ 이 메 일 : pnh915@amrf.or.kr
○ F A X : 031-500-4342
※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라. 선정발표 : 2025. 8. 29. (금) (예정)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되므로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3.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가. 선정기준
○ 다득점자 우선 선발 원칙
○ 동점자 발생시 연령 > 업력 > 매출액 > 여성의 순으로 선발
○ 선발조건 항목
- 업력(20점)
구분 | 10년 이상 | 7년~10년 미만 | 5년~7년 미만 | 3년~5년 미만 | 1년~3년 미만 | 1년 미만 |
점수 | 20 | 17 | 14 | 11 | 8 | 5 |
- 매출액(20점)
구분 | 4천 미만 | 4천~8천 미만 | 8천~1억 미만 | 1억~1.5억 미만 | 1.5억~2억 미만 | 2억 이상 |
점수 | 20 | 17 | 14 | 11 | 8 | 5 |
- 연령(20점)
구분 | 30세 미만 | 30~40세 미만 | 70세 이상 | 40~50세 미만 | 50~60세 미만 | 60~70세 미만 |
점수 | 20 | 17 | 14 | 11 | 8 | 5 |
- 다온가맹점(15점)
구분 | 가맹 | 미가맹 |
점수 | 15 | 5 |
- 화재보험가입(15점)
구분 | 가입 | 미가입 |
점수 | 15 | 5 |
- 거주지 안산 일치(10점)
구분 | 일치 | 불일치 |
점수 | 10 | 5 |
- 탈락자도 역량강화교육 수강은 가능 (자격조건 미충족 자 제외)
‣ 교육 이탈자 또는 수료 미충족 자 발생 시 선정평가 고득점자순으로 충원 가능
- 경영환경개선사업은 교육수료생만 지원 가능
‣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맞춤형 컨설팅(상권활성화재단) - 9월~11월 진행
나. 지원절차
공고기간 | 신청 및 접수 | 지원 대상 선정자 발표 | 교육진행 | 1:1 맞춤형 컨설팅 | 지원금 지급 신청 |
‘25.8.20.(수) ~ ‘25.8.27.(수) | ‘25.8.20.(수) ~ ‘25.8.27.(수) ※현장접수는 주말제외 | ‘25.8.29.(금) 예정 (합격자 문자 안내) | 1) ‘25.9.4.(목) 2) ‘25.9.11.(목) | `25. 9. ~ 10. | 공사완료 후 2주 이내 (서류제출 완료 기준) |
4. 문의 및 접수처
접수방법 | 접 수 처 | 연 락 처 |
주 소 | ||
현장 접수, 이메일, 팩스 |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기술고도화동 202호) ※현장접수는 주말제외 | TEL) 031-500-4332 E-mail) pnh915@amrf.or.kr FAX) 031-500-4342 |
5. 제출서류
항목 | 제출서류 |
필수 | 1. 지원신청서(교육)(제1호서식) - 공동대표일 경우, 신청서 한 장에 모든 대표자의 성함, 서명 기재 필수 |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서식) - 공동대표일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 한 장에 모든 대표자의 성함, 서명 기재 필수 | |
3. 중복수혜 금지 확약서(제3호서식) - 공동대표일 경우, 확약서 한 장에 모든 대표자의 성함, 서명 기재 필수 | |
4. 사업자등록증(사본) | |
5.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24년 필수)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 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 |
6. 지방세 납세 증명서 -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의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각 제출 필수 - 체납·미납 지원 불가/국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 불가 ※ 발급처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
7. 상시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②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발급처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해당시 | 8.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자 상 대표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가족이 교육생으로 희망할 경우 추가제출 |
- 안산시 다온가맹점 (15점) : 제출서류 없음 - 화재보험가입 (15점) : 사업장주소와 화재보험가입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거주지(10점) : 안산시 거주자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제출 |
[제1호 서식]
『2025년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 경쟁력 향상 지원』 지 원 신 청 서 | |||||||||
1. 점포 현황(★사업자등록증 상) | |||||||||
점포명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
소유관계 | □소유 □임차 | 연락처 | (점포) (휴대폰) | ||||||
개업연월일 |
| 평균매출 | 월 만원 | 면적(㎡) |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주소 |
| ||||||
※공동대표 일 경우 : 책임대표자 1인에 권한 위임, 선정 후 제출하는 지출증빙(입금자,수령자) 책임대표자 1인으로 통일.
2. 교육대상자 | |||||||||
성함 |
| 대표자와의 관계 | ① 본인 ②기타(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휴대폰번호 | ★선정문자 안내 및 교육과정 안내
| ||||||
3. 경영환경개선금 예정 사용계획(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세요.) | |||||||||
단위사업 | 세부 지원내용 | 단위별 한도액 | |||||||
점포환경개선 | □ 옥외광고물 : 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 제품 진열대 및 수납대 설치(고정형) □ 내·외부인테리어 개선(도배, 도색, 샷시, 어닝 등) |
최대 150만원 이내 | |||||||
시스템개선 | □ POS 기기·프로그램 □ 무인주문 결제시스템(키오스크) □ CCTV 기기·프로그램 | ||||||||
홍보 및 광고 | □ 온라인 홍보(블로그 체험단,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제작 등) □ 오프라인 홍보(현수막, 대중교통, 신문 등) □ 홍보물 제작(리플렛, 카탈로그, 판촉물 등) □ 제품 포장 제작(포장 용기, 쇼핑백, 박스 등) | ||||||||
주의사항 | 1. 사업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폐업 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원한도 초과비용은 점주 부담입니다. | ||||||||
위와 같이 귀 재단의 「2025년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 : (서명)
재단법인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귀중 | |||||||||
[제2호 서식]
『2025년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 경쟁력 향상 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 귀하와 관련하여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귀하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 ․ 이용 목적 : 2025년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 식별 및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의견수렴, 업무홍보 등의 서비스 제공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①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②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2028. 12. 31. 까지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 위탁 -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안산시 및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2025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업체 대표) : (인)
재단법인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귀중 |
[제3호 서식]
『2025년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 경쟁력 향상 지원』 중복수혜 금지 확약서 |
◈ 「2025년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1. 본 사업을 통하여 지원되는 해당 사업 관련하여 정부 및 유관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지원 하지 않겠습니다.
2. 최근 3년 이내(23~25년) 유사 지원사업에 수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3. 만약 기 중복수혜 및 중복지원,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제재조치를 수용함을 물론 기 수령금을 즉시 반환 하겠습니다.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안산시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들의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4. 본 사업을 추진하는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점포명 : (인) 동의자(신청업체 대표) : (인)
재단법인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귀중
|